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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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임철균
  • 승인 2023.01.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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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 최소 1년 이상 정년 연장(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 중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또한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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