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제주도민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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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제주도민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일형
  • 승인 2022.12.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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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청년지원 등 9개 분야 68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등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 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온라인간행물 > 전자책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미래산업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관광·체육 등 9개 분야 68건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4·3 희생자에 대한 2차 및 3차 보상금*도 신청·접수받아 제주4·3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1차) ‘22.하반기 (2차) ‘23.상반기 (3차) ‘23.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한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간급 1만 660원에서 1만 1,075원으로 상향되며,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1.5%의 저렴한 수수료로 본격 운영*된다.

   * 할인쿠폰, 이벤트, 탐나는전 결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부담금리 1.4% 수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내년부터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라 1월 5일 이후 신규 앱 설치, 기존 카드등록을 통해 지속 이용하면 된다.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할인 혜택(결제 시 5~10%)도 유지된다.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 예정인 청년자율예산 사업도 심의하는 등 청년 주권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 (자립정착금) 1인 500만원 → 1500만원, (자립수당) 월 35만원 → 40만원

[미래산업 분야]로 제주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9대)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도 계속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속 운영으로 다양한 드론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이어가고 제주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도 지속된다.

제주의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침을 발표하는 등 민간 우주경제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도 노력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하고 도서, 산간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 인력 충원 및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확대 설치로 전 도민 대상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펼쳐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함께 상향돼 더 든든한 지원이 이뤄지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인상**된다.

   * (결식아동 급식) 7,000원 → 8,000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4,500원 → 5,500원

  ** (문화활동비) 초·중·고 2·3·4만원 → 3·5·7만원 (정서교육지원비) 1인 연 8만원 → 20만원

최대 2,000만 원 한도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 구성과 보상한도 조정을 추진한다.

[1차산업 분야]는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농민수당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 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동물 등록칩 지원은 물론 무료 등록이 가능하고 실외견(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지역도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주거·교통 분야로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주거급여사업(임차 및 수선유지)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로 확대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도 연 1회 280만원(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급해 주거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운영관리사업자 변경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농협을 방문해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어르신의 경우,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존 연 24회의 횟수 차감제에서 연 16만 8,000원 이내 금액 차감제로 변경*된다.

   * (기존) 1회 7,000원·연 24회 → (변경) 1회 15,000원·1일 2회·연 168,000원

개방형 충전기의 요금도 kWh당 290원에서 320원(50kw기준)과 340원(100kw이상)으로 오른다.

[환경 보전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전 지역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시행되는 만큼 시설·업종별 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제주작가 육성과 함께 도외 작가들과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레지던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서 작품 전시공간을 임차해 무료로 제공한다.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 영상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 3개월의 실무 수습을 거치면 해설사 자격이 부여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도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로운 시책과 달라지는 제도들이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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