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명도, 바다 생명도 지켜야”... 구명조끼 미착용‧소라 불법 채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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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도, 바다 생명도 지켜야”... 구명조끼 미착용‧소라 불법 채취 적발
  • 문영미
  • 승인 2026.05.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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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4척‧불법 채취자 1명 적발... 안전수칙‧자원보호 준수 당부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지난달 4월 27~ 28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4척과 체장미달 소라 불법 채취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부터 경비함정이 제주시 애월항 및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선 4척(2~3톤급)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승선원 2인 이하의 소형어선으로 현행법상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조업할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 법 조항은 26. 7. 1.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으로 확대 시행 예정

또한, 지난달 (28일) 오전 1시경에는 삼양 3동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결과 행위자 1명(40대 여성, 제주 거주)이 체장 미달 소라(각고 7cm 이하) 약 270마리(약 13kg)를 맨손으로 채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불법 채취한 소라는 현장에서 전량 방류 조치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 18조 제5항 위반(1000만원 이하 벌금)

지국현 제주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법 개정사항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체장 미달 수산물 채취는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이며, 특히, 소라 금채기(6.1.~8.31.) 등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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