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즐거움 뒤에 숨은 치명적 위험…'안전수칙' 준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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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즐거움 뒤에 숨은 치명적 위험…'안전수칙' 준수 절실
  • 문영미
  • 승인 2026.05.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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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사고 2배 급증..., ‘5대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갯벌을 찾는 행락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루질 중 고립되는 사고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까지 발생한 갯벌 사고는 총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에만 벌써 4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갯벌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사고 발생 해역으로 지목된 서해권인 영흥‧옹진,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야간 해루질객들이 물때를 놓쳐 퇴로가 차단되며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갯벌 사고의 대부분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특히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되어 갯골 등에 빠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 ▲ 물 때 미확인 ▲ 안전장비 착용 ▲ 2인 이상 동행 ▲ 지형지물 파악 ▲ 통제구역 준수 등 「5대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시행에 앞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갯벌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의 걸음보다 훨씬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 며, “무리한 해루질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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