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를 지켜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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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를 지켜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총력
  • 좌상희
  • 승인 2025.10.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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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성어기 대비 해·공 합동 하반기 특별단속 전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중국 타망어선 조업(10월 16일~)이 재개되면서 초기 강력한 특별단속으로 불법조업 의지 사전 차단 및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15일(수)부터 20일까지 6일간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청은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으로 조업선이 밀집된 곳이나 불법조업이 다발 해역 등 분석을 통해 조업일지 부실기재·용적 미변경 정밀 검문 등 제한 조건 준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일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청은 이번 단속에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 초기부터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중국 허가어선에 대해 주요 단속유형(어획량 축소기재, 입출역 위반) 및 불법행위 지능화(비밀어창 등) 등 제한조건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합동 작전을 벌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기간 중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해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외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제한조건위반 유형

(입·출역허위통보5, AIS 미작동 2, 기관출력변경 미신고1, 망목위반1

○ (차단·퇴거) 3년 전체 퇴거·차단 척수 1,425척 중 9~12월 퇴거·차단은 73% 해당하는 1,037척*으로, 하반기 불법조업 시도 무허가 중국어선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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