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1일) 오후 도두항에서 유류 수급 중 주유 호스가 빠지며 기름을 유출한 어선 A호(9.77톤, 제주선적)의 선장(60대 남성)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1일) 오후 7시 6분경, 도두항 내 해양오염 범위가 넓고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즉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및 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26분 만인 오후 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시료 채취와 함께 유흡착제를 활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약 30척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후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투입해 같은 날 밤늦게까지 방제 작업을 이어갔으며, 2일 오전 순찰 과정에서 추가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방제 작업도 진행했다.
선장 대상 현장조사 결과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이탈해 경유 약 60리터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오염방제과 강정민 방제계장은 “소량이 유출되어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등의 배출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면서 선박에서 유류 수급 시 상시 안전 및 오염물질 유출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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