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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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 안유빈
  • 승인 2026.04.1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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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제31조제1항 및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정지(자격정지)되오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라며,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 실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119센터 및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1899-4819)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서 729-0158, 화북 729-0414, 이도 729-0424, 삼도 729-0434, 연동 729-0444, 오라 729-0454, 항만 729-0464, 노형 729-0474, 외도 729-0484, 아라 72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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