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강화…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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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강화…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 안유빈
  • 승인 2026.04.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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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아동 발달 저해 방지 위해 학원법 개정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

교육부가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4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4세·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며, 아동의 정서적 부담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모집 및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한다. 또한,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되며,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도 1일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교습이 제한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학습 효과나 진학 실적을 강조하는 과대·허위 광고 역시 엄격히 규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잇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 운영을 늘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실시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아의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시간 이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경우 월평균 비용이 154.5만 원에 달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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