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그리고 국회의원 소병훈, 김예지, 안태준, 서미화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의 놀이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조경작업소 울 조성빈 대표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최현정 변호사가 맡았다.
조성빈 대표는 통합 놀이터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포용보다 배제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현정 변호사는 현재 통합 놀이터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기준도 없고,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원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 놀이권 보장과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찬우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김남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시민 연대 국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과장, 김준형 국회 입법 조사처 입법 조사관보 등이 참여하여 통합 놀이터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장애 아동이 실제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 아동이 놀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에서조차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사회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CRPD)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 환경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 발의)'이 올라가 있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한 입장 때문에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안전 사고 우려와 과도한 규제 문제로 폐기된 바 있어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