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단,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 등 이원화 운영 … 그러나 효과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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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단,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 등 이원화 운영 … 그러나 효과는 미흡
  • 이경헌
  • 승인 2019.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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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 발굴 및 효과성 검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12월 11일(수) 제주자치경찰대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NARS 현안분석」제85호「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현제 제주도는 종전 국가경찰이 전담하던 112신고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고하였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현장출동조직 등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검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할하는 현장출동조직(지구대․파출소)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국가․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쳐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가 증가 등에 따른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112신고처리 등을 수행주체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2006년 7월 설립되었으나 활동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등 '무늬만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에 따른 신뢰감 회복과 함께 향후 제도개선 등의 변화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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