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와 청렴
상태바
[기고] 코로나19와 청렴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18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미경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기미경
기미경

최근 제주지역에서 유흥주점과 외부 요인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명을 넘어섰고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로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 씻기를 하며, 사람이 붐비는 곳은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약 1년 반 동안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지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서 7월 14일 0시 기준 제주도 인구 대비 1차 접종이 30%, 접종완료가 11.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시국에 제주도 공직자가 지탄받는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감염경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심야시간 유흥주점을 방문한 일이나 또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그러하다.

무더위에 코로나19 방역 현장이나 백신접종 등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탈행동이 이제껏 해왔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조직에는 허탈감을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청렴은 부정부패 척결만이 아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또한 청렴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공직사회에는 민간보다 강화된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방안에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10명 이상 대면회의 금지, 친족 경조사를 제외한 경조사 참석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 방역지침만이라도 잘 지켜야만 자신의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민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공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솔선수범(率先垂範)하고 누구에게 내세워도 떳떳한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청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