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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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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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작업사진
외국인근로자 작업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24. 3. 14(목)부터 3. 27(수)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계절근로(5개월) E-8비자 발급

※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가능(E-8비자 기본 5개월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농가는 최저임금(’24년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은“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2농협·138농가·496명
- MOU 도입(공공형 80명), 결혼이민자 초청(138농가·416명)
❍ (24. 3. 14 기준 추진상황)
- 21농가·36명 사증발급인정 심사 완료 및 5농가·11명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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