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및 119 센터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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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119 센터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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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법환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법환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위하여 135백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영어교육도시 119 센터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대정읍 보성초 및 대륜동 법환초 앞 등 2개소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신규로 운영 중이며,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 및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차량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129개소 (초등학교 49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5개소, 특수학교 1개소)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난달 11일부터 승용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배로 상향돼 적용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화재 출동 지연등 관계 119센터의 요청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는 이달 중으로 안덕면 안덕초, 남원읍 태흥초 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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