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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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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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애학생 월 40시간, 격리시설 장애인 120시간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온라인 학습 보조 등을 위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을 12월말까지 한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돌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장애학생이며,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는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03년~'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초·중·고 장애학생인 경우 신청 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월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소진하게 되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된 장애인에게는 1회 120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 장애학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특별돌봄 지원 대상)는 123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3개소)*에서 수급 장애인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53명 신청 접수됐다. 

☎064-
서귀포시는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시행한다.

 

참고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사업목적

코로나19 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교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업개요

대 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03~'14년 출생자* 또는 ··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재학증명서 필요)

기 간: 2021. 5. 3. ~ 2021. 12. 31.

내 용

·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절 차

상담 및 신청

()

신청서류*

시 제출

()

도 문서보고 및

활동지원기관

대상자 알림

()

장애학생

특별돌봄급여

제공

(제공기관)

- 신청절차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 재학증명서 1('03~'14년 출생자가 아닌 초··고 재학생)

장애학생

특별돌봄급여

제공

(제공기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예외지급 청구*

(제공기관)

예외지급 청구내역 검토 및 승인

()

- 급여 이용 절차

* 실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월급여 소진원칙) 예외지급 청구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으면 월 한도액부터 소진 후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로 예외지급 청구

 

현 황: 장애학생 특별돌봄급여 허용 대상자 53('21.6.7일 기준)

 

참고자료

코로나19 분산조치 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사업목적

코로나19 시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조치(시설 밖 격리)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대 상: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격리 조치 된 장애인*

* 현재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아님)

기 간: 2021. 6. 1. ~ 2021. 12. 31.

내 용

· 분산조치 기간* 중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1,683천원**), 본인부담금 없음

* 분산조치 기간은 관할 보건소 등이 통보한 격리 기간

**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긴급활동지원 급여는 이월되지 않음

절 차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조치 신청

(거주시설)

분산조치 결정 및 긴급활동지원

요청

(시 거주시설 담당자)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매칭 요청

(시 활동지원 담당자)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제공기관)

- 신청절차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제공기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출

(제공기관)

급여제공기록지 검토 및 소급결제

()

- 급여 이용 절차

* 긴급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시 즉시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활동지원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서귀포시

(3개소)

활동보조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서홍로 159-4

김청룡

☎064-732-2358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칠십리로 72번길 9, 3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이연희

☎064-762-1700

방문목욕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하효중앙로 149

오영자 

☎064-76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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