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상태바
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 김상일
  • 승인 2024.02.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말까지 일상생활·경제활동 불편 야기 각종 행정 규제 대상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공모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 제안서는 제주도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 가능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9월경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 상금(인원): 최우수(1) 100만원, 우수(3) 50만원, 장려(6) 2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