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 민관ㆍ 협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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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 민관ㆍ 협업 대책 마련
  • 김상일
  • 승인 2024.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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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강화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중대재해 예방 구현
중처법 확대시행 민관협업대책회의/사진=제주도
중처법 확대시행 민관협업대책회의/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 소통망을 구축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경영단체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재해 예방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도, 행정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석했다.

제주도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공유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처법 확대시행 민관협업대책회의/사진=제주도
중처법 확대시행 민관협업대책회의/사진=제주도

참여한 기관들은 “아직 현장에서 해당 법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지원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인력 양성 교육 실시 방안, 업종별 특성 맞춤형 매뉴얼 등 보급, 재해예방 관련 민‧관 협업 네크워크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재해예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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