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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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 김채현
  • 승인 2019.11.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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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후 2017년 12월 19일 일부가 개정되어 2018년 6월 20일에 다시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있다.

 

차별판단은 차별원인이 2가지 이상이며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하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뷰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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