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절·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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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절·공정의 의무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11.28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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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 서귀포시 건설과
강동훈
강동훈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는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행정 서비스 질의 증대에 따라 친절성 발휘와 공정성 유지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거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과 다르게 공무원에게 친절이란 단순히 도덕상 의무가 아닌 법적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친절하거나 혹은 친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친절할 경우 당사자가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반복적인 전화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도 친절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로 다른 일반민원에게 까지 불친절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맞는 친절함으로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친절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현직에 계신 모든 공무원이 본인의 의무로서 친절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퇴직하는 그 날까지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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