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만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이 가능
2018년 3월 9일부터 시작된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 읍·면 지역에 사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회당 최대 7천원(호출비 1천원 포함) 범위 내에서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이다.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 결제는 제주은행에서 발급받은 제주교통복지카드로 하면 요금이 자동 처리된다. 다만 요금이 7천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복지카드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노인 1인당 연간 24회 이용할 수 있다.
담당자는 2019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는 모든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이 가능해졌고, 도내 모든 택시가 참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064-710-2454) 또는 제주은행 카드사업팀(064-720-0392)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기자활동가 이봉주의 취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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