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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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납기연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5.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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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운영 및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납기연장
만65세이상 노령자, 장애인 한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서귀포시 신고납부 운영 및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납기연장한다.
서귀포시는 신고납부 운영 및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납기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오는 5. 1일부터 5. 31일까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 31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 사업·근로·배당·임대·이자·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전년도 소득으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있는 근로자가 신고대상임.

- 납부기한 연장대상

구 분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 PC,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 일정금액(·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은 세무사 등 통해 조정(소득세법 §70 및 동법 시행령 §1312)

2019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토록 하고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와 함께 5월 한 달간 서귀포지서 내(2청사 1)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변경 운영(`20) 합동신고창구 (`21) 합동도움창구

전자신고는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5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에게는 전자신고 및 방문자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52)할 예정이고, 특히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등에게는 신고 편의 위해 납부세액 등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고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과 도움창구 이용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064-.760-2332, 2334) 및 전담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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