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노령자, 장애인 한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5. 1일부터 5. 31일까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 사업·근로·배당·임대·이자·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전년도 소득으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있는 근로자가 신고대상임.
- 납부기한 연장대상
구 분 |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소규모 자영업자 |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착한임대인 |
-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 일정금액(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은 세무사 등 통해 조정(소득세법 §70 및 동법 시행령 §131의2)
2019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토록 하고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와 함께 5월 한 달간 서귀포지서 내(제2청사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변경 운영【(`20) 합동신고창구 → (`21) 합동도움창구】
전자신고는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에게는 전자신고 및 방문자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5월 2회)할 예정이고, 특히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등에게는 신고 편의 위해 납부세액 등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고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과 도움창구 이용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064-.760-2332, 2334) 및 전담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