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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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허재성
  • 승인 2023.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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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기준소득이하시 무료로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연합회)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 (10월 15일)을 앞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하여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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