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아동권리 옹호와 대변을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구성하고,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처음 구성·운영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대변인으로서 아동관리 침해사항에 대한 자문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대피해아동전담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현장전문가들이 포함됐다.
* 양수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학대피해아동전담변호사), 정원철 관장(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신강협 소장(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이성경 팀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들은 독립적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제도·서비스 개선 제안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구제 및 의견제시와 자문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담당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이다.
아동친화도시 누리집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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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누리집 내에는 도내 만18세 미만 아동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또래 아동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제안 참여광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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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참여광장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댓글)하거나 공감(좋아요)을 표현할 수 있다. 일정 공감수를 달성하면 검토를 통해 소관부서에 정책과제로 제안·전달된다.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 신청 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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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아동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020년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해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존중과 기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다함께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