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택트시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청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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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언택트시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청렴하게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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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숙 / 서귀포시 위생지도팀장
구미숙 팀장
구미숙 팀장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포장 음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음식점 조리장 시설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주방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서 주방의 위생관리 수준을 확인ㆍ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패턴이 늘어 남에 따라 매장 이용 손님이 줄어들면서,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달 음식에서는 쥐가 나왔다는 ‘족발 쥐’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앱이나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음식 사진과 가게 정보만으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서귀포시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식자재 보관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곳이고, 누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공직자의 청렴 마음가짐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청렴은 과거 정부수립과 함께 오랫동안 제도적 발전이 있었고, 2016년 9월 28일에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도 그 적용대상자로 포함해 그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후속대책으로 전 공직자 재상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분야 담당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일 때 2001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다.

투명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청렴 의식을 높이고,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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