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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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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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거급여 ‘20년 4,840가구 → ’21. 3월 5,088가구로 248가구(5.1%)증가
서귀포시에 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에 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840가구였던 임차료 수급 대상 가구가 ‘21. 3월 현재 248가구가 늘어난 5,088가구가 임차급여(임대료) 수급혜택을 받았다.

* 수급자 현황 : 3,431(’17)3,783(‘18)4,169(’19)4,840(‘20)5,088(’21.3)

** 1 가구 163천원, 2183천원, 3217천원, 4인 가구 253천원

이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44%에서 45%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위기 가정이 늘면서 임차료 수급가구가 16.1%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소득액

(선정기준)

’21(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0(45%)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올해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로 지난해와 동일함에도 1분기 이미 수급가구가 5.1%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도 ‘20607천만원에서 ‘21727천만원으로 12억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0억원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4-760-3013)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주택 수선 지원 등 주거급여 사업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 내 구직·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주소지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임차료 분리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등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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