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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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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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30만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100만원
서귀포시는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받는다.
서귀포시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농가 영농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바우처)]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금)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소농바우처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농협은행, 영농바우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소농 바우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 영농바우처: 영농지원바우처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

지원대상은 소농바우처인 경우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6,732명)이며,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경주마)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생산·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이다.

소농 바우처는 30만원, 영농바우처는 100만원이 농협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소농바우처는 사업대상 6,732농가 중 51%인 3,406농가에 지급완료했으며 미신청 농가에 대하여는 개별농가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통해 개별 관리하여 사업 대상농가가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금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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