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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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시행
  • 강숙민
  • 승인 2023.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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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알권리 보장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 보장 노조회계 공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부 누리집(또는 노동포털)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 또는 주소창에 labor.moel.go.kr/pap 입력 노출포한화제시시스생요위제 제વર 세액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22년말 기준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인 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교육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labor.moel.go.kr/pap) 접속 후 시스템 안내 FAQ에서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고용노동부 유튜브 바로 시청도 가능 고용노동부 180'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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