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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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강숙민
  • 승인 2023.09.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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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울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9.19.(화) 노통조합위제공시 m0a � 문지출협장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10월 1일에 개통됩니다! 공시대상은?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공시방법은? '22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등록 *23.10.1~11.30. 세액공제는?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 10ì”~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22년말 기준 조합원수 ,000인 미만인 단위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공제 고용노동부 ΘPEN'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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