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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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9.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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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주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노은주
노은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의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 1.) 기점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현 소유자가 아닌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크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임야, 나대지 등이 있으며 0.2~0.5%의 과세표준에 따른 금액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0.2~0.4%가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농지의 경우 0.07%,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는 4%, 기타 0.2%가 적용된다. 단, 공부상 지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달에 일괄 고지가 되지만 20만원보다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 나간다. 그 때문에 잘못 나온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위 납부 방법을 통하여 기한 내에 재산세 납부가 성실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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