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장애인 미고용을 거꾸로 부추기는 법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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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장애인 미고용을 거꾸로 부추기는 법의 맹점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3.09.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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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럽과 일본처럼 정부 및 기업들이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법을 만든 나라다.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면 일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인 곳은 전체 직원 대비 일정 비율(공공 3.6%, 민간 3.1%)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직원 100명 이상인 곳은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 취지와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30%나 된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미고용이 심각하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37%로 법적 의무고용률 3.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장애인 미고용을 거꾸로 부추기는 법의 맹점을 문제로 꼽는다. 장애인 고용법 제33조 1항과 3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고용 부담금 기준이 최저 임금의 60%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적게 든다. 사실상 법이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국회와 한국일보,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고용 부담금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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