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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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
  • 여일형
  • 승인 2023.09.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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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으로 일시·단기적 돌봄 해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가족 돌봄, 단시간 근무 등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제주도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8개소(제주시 14, 서귀포시 4)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외국인 아동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아동 1인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 4,000원 중 3,000원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1,000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화(1661-9361)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jeju.childcare.go.kr)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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