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험 접수한 사람 → (개선) 시험 접수 전 사람으로서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한 사람까지 확대
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이하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험 응시 준비 중임에도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사유 연기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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