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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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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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5호 발간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5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5호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5호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지 30년동안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률은 34.9%로 전체인구 고용률 60.2%에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고용의 절반수준에 있는 장애인고용의 양적 확대와 장애인고용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37%, 장애인 노동자 평균 시급 3,056원, 양적, 질적으로 낮은 장애인고용

2020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63%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순노무자 비율은 27.8%(전체인구 13.7%)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59.4%(전체인구 36.3%)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192만원으로 전체인구 268만원에 비해 71%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복잡한 장애인고용지원체계, 실적위주에 매몰된 정책,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장애물들

2000년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이후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소관 직업재활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지만, 장애인고용은 거시적인 의미, 직업재활은 임상적인 의미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사업들을 경쟁적.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하루만 근무하더라고 고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적위주의 정책은 장애인고용을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고용유지율, 직장 내 승진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거나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외에 직업훈련 체계의 문제점,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철학 부재에 대한 문제들을 정책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달려온 30년, 문제점을 진단하고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직업재활 TFT’를 통해 논의되었던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고용제도, 인력제도, 서비스측면,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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