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보안사에서 진술을 강요받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양○○, 김○○, 故 김○○)’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1984년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의(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무죄 확정판결)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규명대상자인 양 모 씨와 김 모 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수사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故) 김 모 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고, 상처투성이인 동생의 몸에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84년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 서○○ 및 참고인 양○○, 김○○, 故 김○○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는 등 본건 대상자들의 진술강요 및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되어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되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강○○)’은 1986년 진실규명대상자 강 씨의 10촌 형인 강○보 씨가(2017년 재심 무죄판결 확정)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진실규명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를 1986년 1월 24일 임의 동행 후 1월 30일 또는 31일에 훈방 조치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
또한 2017년 강○보 씨의 재심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대상자 외에 다른 증인들도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을 강요받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진술 강요 및 가혹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