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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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여일형
  • 승인 2023.07.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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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경젱력 제고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대중형 골프업계와 지역 간 상생방안 마련 및 도민 친화적 경영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도내 대중형골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골프산업은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기후에 힘입어 대표적인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등으로 이용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등 제주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골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골프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골프관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그린피)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올해 7~8월 예약률이 각각 40%, 20%에 불과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방세(재산세, 원형보전지, 분리과세 등) 감면혜택 부활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 재검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규정 개정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좌재봉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은 도내 골프장들이 제주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서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하며 “코로나19 이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 예약 변화, 요금 조정 및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골프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골프업계가 자발적인 도민친화 경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상회하는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인상 제한과 유사회원 모집 근절 등 현행 제도개선을 통한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요금 상한제 운영,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를 제한하는 골프장 표준이용 약관 개정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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