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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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7.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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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섭/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신용섭
신용섭

문득 청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정확히 정의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렴에 관한 수많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 익숙해졌을 법도 하지만 말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읽어 보았다. 첫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필자는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많은 보조사업자와 관련 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감사의 표시로 전해지는 음료 하나까지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면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아직도 실생활에서 청렴의 기준을 정립하지 못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게 몸으로 터득한 청렴이 되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즐겁게 반겨주는 5살 딸아이는 역시 대한민국 어린이답게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유치원에서 바른생활에 대해 교육해주니 그럴 법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청렴하려는 나와 자연스럽게 대조된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불러준 동요의 가사가 참으로 좋다.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짜증나고) 힘든 일도(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다는 노랫말이 공직자로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것 같다.

막바지 상반기 업무처리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한마디씩 해보자.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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