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서울·경기권에 편중…지역 장애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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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서울·경기권에 편중…지역 장애인 배제"
  • 김영봉
  • 승인 2021.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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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절반 정도가 서울과 경기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거주 정신장애인은 적절한 재활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강상경 서울대 교수)이 수행해 인권위에 보고서로 제출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뜻한다. 종류에 따라 이용형(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과 거주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으로 나뉜다.

연구팀이 공공데이터·2차 자료를 활용해 정신재활시설 현황을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

정신재활시설의 약 50% 정도는 서울(114개소·32.8%)과 경기도(55개소·15.8%)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했다.

전국에 15개소가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서울(6개소)과 경기(2개소)가 과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산(3개소)과 인천·충남·전북·제주(각 1개소)에 분포돼 있었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미설치율이 96.9%에 달했다. 총 10개소가 있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모두 서울 지역에만 집중돼 있었다.

연구팀은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며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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