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상태바
[기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2.24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아령(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지방행정 8급)
강아령
강아령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으나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하루하루의 수입이 줄어들고 앞날이 막막하기에 원망이 섞인 한마디를 내뱉기도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 한숨을 덜고, 어깨에 눌린 짐을 조금이나마 더는 데 이바지하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2월의 경우 1월에 받지 못한 업종에 관해서 확인서 발급 및 첨부를 통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 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명령을 이행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업장 소관 부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첨부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은 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3월은 1, 2월에 신청하지 못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명세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버팀목 자금을 좀 더 두텁게 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등 제주형 2단계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버팀목 자금을 받았을 때 사업자등록증 및 버팀목 자금 지급 증빙 명세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형 피해업종일 경우 때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보전을 위한 법률 제정을 당·정·청이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몇인 이상, 몇 시까지만 영업이라는 수식어가 달리지 않는, 그저 웃고 떠드는 사회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까지 우리는 제한된 사회에서 지내야 한다. 우리가 당장 소상공인들의 속사정을, 그 타들어 가는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글을 보신다면, 소상공인 여러분 버팀목 자금과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