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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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에서 찾는다
  • 허재성
  • 승인 2023.05.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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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청년창업지원 공간 ‘청년 큐브’ 방문, 청년상인의 청년몰 입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위한 법령정비 요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 1년간 청년 취업시 필요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위해 169개 법령 정비

법제처장(이완규)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현장간담회 현장 사진 / 제공=법제처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몰 대표 등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큐브’(한양캠프점)를 방문해 청년큐브 운영진 및 입주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나온 주요 법령 정비 의견으로는 청년 상인이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의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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