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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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확대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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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자산마련 지원·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서귀포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마련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 추가적립하여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일 경우, 월 30만 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이 매칭돼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장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총 151명이 가입하여 3월 말까지 6개월간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을 월 200만 원 이하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ㆍ재산만 조사해 지원한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달 12(금)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월)~26일(금)은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용ㆍ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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