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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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여일형
  • 승인 2023.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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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급품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6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1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소프트웨어 38종 등 총 125종이며,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올해 보급수량은 120대이며,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개인부담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 정보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http://www.at4u.or.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면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19일 최종 보급대상자를 도 누리집(http://www.jeju.go.kr)을 통해 발표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연중무휴 국번없이 ☏1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해당 제품 소개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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