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등 과세액 : 총 21,120원>
(개소세)12,000원 (교육세, 농특세) 각 3,600원 (부가세) 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면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 ⇒ 2023년 상한기준 (주중 188,000원 / 주말 247,000원)
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또한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