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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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 허재성
  • 승인 2023.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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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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