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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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 김영봉
  • 승인 2023.04.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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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높지만 보험급여 품목 미포함‥솔루션 개선 건의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이미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이미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섞은, 이른바 휠체어계의 혁신 ‘동력보조장치’가 이용 당사자의 수요가 높은 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싼 가격을 온전히 자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을 유지하며,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지닐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기로, 바이크형, 조이스틱형 등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고가의 보조기기지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력보조장치는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호가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품목이 되려면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

솔루션 관계자는 “동력보조장치 구입 시 비용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일정 기간 근로해야만 지원이 되며,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은 각 사업별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이 된다. 이도저도 아닌 당사자는 고가의 보조동력장치를 온전히 자부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서 입지도 조금씩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동력장치가 국내 도입된 초기 당시, 식약처는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제품화과정을 거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는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력보조장치 제품 개발을 장려했다. 작년에는 RS케어의 ‘무브온’이라는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첫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고, 토도웍스의 ‘토도드라이브’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 인증(CE MDR)을 획득하기도 했다.

수요도 늘어나고, 의료기기로서의 기반도 다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조동력장치는 실정에 맞게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은 “동력보조장치는 꼭 필요한데, 개인의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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