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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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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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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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 참고 자료 / 제공 = 국토교통부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②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③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④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 등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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