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대비 자동차등록 수가 전국 평균 1인당 0.5대의 2배인 1인당 1대로 전국 1위다. 이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림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까?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자동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혼잡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경우 160 )이상인 시설물의 부과 기준일(7.31.) 현재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0월 연1회 부과된다.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참여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통근버스 운행, 차량 부제 운영(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등 13가지 감축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다.
유료화나 통근버스가 힘들다면 차량 부제 운영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차량 끝 번호와 같은 날짜의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10부제, 요일이나 날짜별로 운행하지 않는 5부제, 홀수 짝수 날짜별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2부제 모두 시설물 관리자와 이용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행 가능하다.
감축 활동은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최소 10% 이상 이행해야 한다.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시설물 소유자뿐만이 아닌 시설물 이용자인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통문화 개선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화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