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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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를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2.2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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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김형록(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김형록(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기는커녕 점차 심각해지면서 제주도는 12월 18일(금) 0시 기준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피시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교회·성당을 비롯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대면 예배를 꼭 해야 할 때는 좌석 수의 20%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소규모 모임은 전면금지, 음식 제공 금지,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가 시행된다.

표선면은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한 11월 29일(일)부터 일요일마다 관내 종교(예배)시설을 현장 점검하여 대면 예배 여부·발열 체크 실시·마스크 의무 착용·주기적인 방역·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음식 제공 여부·소모임 등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다행히 표선면 관내 대부분 종교시설에서는 행정의 방역지침에 협조적이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를 시행한다고 밝힌 점이 참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다.

표선면은 1~2개소의 대규모 종교(예배)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보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종교시설들이 많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종교시설보다 큰 대규모 종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도내 종교시설 중 한 곳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이동 경로 중 하나로 꼽혀 종교시설의 집중 방역의 필요성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얼마 전 표선면 전 종교시설 대상 방역물품을 전달해주면서 성가대의 합창 연습을 지켜봤을 때 우연히 마스크를 미착용한 분을 보고 황급히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던 적이 있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경각심이 없어 으레 벗고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간간이 볼 때 내 업무의 보람을 느낀다.

이제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교회·성당에서는 1년 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비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듯이 이럴 땔수록 종교시설에서 비대면(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진행함으로써 교양있고 품격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두에게 축복이 깃들고, 종교시설 방문을 자제함으로써 우리 모두 비대면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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