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사업 수행 인력인 도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교육도 실시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의료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 제주도 2명, 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제주도는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2023년 1월 기준) 2만 650명(1종 1만 4,604명, 2종 6,046명) 중 65세 인구 비율(36.7%)을 감안해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 지원(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
또한 장기 입원 대상자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및 다빈도 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제도 안정적 운영, 사례관리를 활용한 적절한 지원을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관리 실적 현황>
▪ (사례관리 활동) ’20년 2,692명→ ’21년 3,288명→ ’22년 2,942명
▪ (고위험군 관리) ’20년 549명→ ’21년 521명→ ’22년 533명
▪ (진료비감소) ’20년 20억 원→ ’21년 21.4억원→ ’22년 20.6억원
이러한 성과로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전국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