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안전대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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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안전대책 교육 실시
  • 여일형
  • 승인 2023.0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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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2명 대상 ‘202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사업 수행 인력인 도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교육도 실시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의료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 제주도 2명, 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제주도는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2023년 1월 기준) 2만 650명(1종 1만 4,604명, 2종 6,046명) 중 65세 인구 비율(36.7%)을 감안해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 지원(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

또한 장기 입원 대상자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및 다빈도 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제도 안정적 운영, 사례관리를 활용한 적절한 지원을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관리 실적 현황>

   ▪ (사례관리 활동)  ’20년 2,692명→ ’21년 3,288명→ ’22년 2,942명

   ▪ (고위험군 관리) ’20년 549명→ ’21년 521명→ ’22년  533명

  ▪ (진료비감소)    ’20년 20억 원→ ’21년 21.4억원→ ’22년 20.6억원

이러한 성과로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전국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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