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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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 여일형
  • 승인 2023.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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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부터…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65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774명(174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시기 및 절차는 고용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로(분기별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사업주)하면 읍면동에서 접수 및 확인을 하고 행정시에서 지급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지역은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취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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