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복권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세대‧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올해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 ‘12~22년 6,390가구 / 7,679백만원 지원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대출 잔액의 2%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등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과 관련해 연·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다.
※ ‘20~22년 69가구 / 16,329천원 지원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과 만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주도민에 한해 지원된다.
대출은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 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2~425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