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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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임철균
  • 승인 2023.0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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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으로 추산되며,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장애아동의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구축 및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 및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개선 관련 내용을 권고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지역 전수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절반가량(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이 29.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아동은 52.7%에 이르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이 없는 시설’이 약 38%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지만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에서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시설장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거나, 금융거래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이 거부되는 등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후견인 지정을 지원하며,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의 39.7%가 최근 1~2년 사이에 장애아동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종사자의 가치와 철학이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위 내용들을 종합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아동시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장애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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